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 도입 되었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대상, 혜택, 신청 방법, 전환 방법, 무주택 및 소득 증명 등을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선정 기준)
- 지원 연령: 19세 이상~34세 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우대금리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비과세 대상: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소득공제 대상: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등(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신분증 등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기존 청약 통장에서 전환 방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 가능(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가입요건 충족여부(무주택 등) 서류 확인 방법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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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상반기 내에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 복부 중인 현역 장병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조건 충족되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