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되었는데 아직 인감에 익숙해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발급 방법 무료 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로 계약서나 증빙 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이름을 정자로 작성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그 외의 용도 등 3가지로 통합 시행이 되어 편리하게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하는데요
최초 1회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신청을 하셨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행정기관 등 제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은행이나 보험사 등 민간기업 제출용이나 개인 간 법적 거래 시에는 가용이 불가한 등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즉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받기 쉬운 만큼 용도가 제한적인 것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료 발급 기간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이용률이 계속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1통당 600원이던 발급 수수료를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상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용도와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훨씬 받기 간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만큼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