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 이미 과다하게 납세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까지 요청이 가능해요~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려고 홈택스 들어가면 어느 메뉴로 들어가야 하나 싶을 때,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거에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경청청구 메뉴에 접속해줍니다
- 경정청구할 대상 연도를 선택 후 조회를 누른 뒤 다음 이동을 눌러줍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를 통해 귀속 연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다음 이동을 눌러 연말정산 내역들을 확인하세요
- 기본 정보 입력 창이 나오면 연락처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눌러준 뒤 저장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하여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 ‘수정’에서 수정할 사항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 경정청구 신고서에서 수정한 사항에 대한 청구 이유를 선택하고 경정청구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눌러준 쥐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해주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 연말정산 결정 청구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신고 내용에서 부속서류 제출이 필요한 항목에 “제출하기”를 선택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환급일
-직전연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연도가 아닌 경우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즉,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만 24년 5월에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년도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일의 경우 신고가 완료된 후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및 기간 그리고 환급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민감한 사항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경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신 분들은 신고 기간에 잊지 않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납부된 세금은 내가 아닌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빠짐없이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