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기간, 환급일은?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 이미 과다하게 납세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까지 요청이 가능해요~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려고 홈택스 들어가면 어느 메뉴로 들어가야 하나 싶을 때,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거에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2.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경청청구 메뉴에 접속해줍니다
  3. 경정청구할 대상 연도를 선택 후 조회를 누른 뒤 다음 이동을 눌러줍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를 통해 귀속 연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다음 이동을 눌러 연말정산 내역들을 확인하세요
  5. 기본 정보 입력 창이 나오면 연락처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눌러준 뒤 저장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6.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하여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7. ‘수정’에서 수정할 사항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8. 경정청구 신고서에서 수정한 사항에 대한 청구 이유를 선택하고 경정청구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눌러준 쥐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해주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9. 연말정산 결정 청구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10.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신고 내용에서 부속서류 제출이 필요한 항목에 “제출하기”를 선택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환급일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직전연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연도가 아닌 경우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즉,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만 24년 5월에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년도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일의 경우 신고가 완료된 후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및 기간 그리고 환급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민감한 사항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경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신 분들은 신고 기간에 잊지 않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납부된 세금은 내가 아닌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빠짐없이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