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달라진 점 3가지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상에 포함이 안되어 이용하지 못했던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취준생을 위한 반가운 소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과 달라진 점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2)저소득층 구직자에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I유형

6개월 동안 한 달에 6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18~34세는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II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없습니다. 대신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 3가지

1 더 많은 청년 포함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8~34체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37세로 늘어났습니다!

2 알바해도 괜찮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54만 9,000원 넘는 소득이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올해 기준 133만 7,000원)만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33만 7,000원에서 소득을 뺀 만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3 거짓말은 안됩니다! 부당수급 벌칙 규정도 강화됩니다.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말로 지원금을 받다가 걸리면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던 수당을 갚는데 먼저 쓰인다는 겁니다.

^^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과 달라진 점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에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남겨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 기준 중위소득3